"아이폰 AS비용 돌려달라" 소비자 첫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습기에 취약…안 알려줘 피해"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한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이폰 3GS를 산 이모양(13)은 최근 'AS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사의 한국법인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아이폰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겼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습기나 침수피해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했다"며 "아이폰이 다른 휴대폰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보증서 등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아이폰 관련 상담이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애플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애플의 AS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이폰 3GS를 산 이모양(13)은 최근 'AS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사의 한국법인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아이폰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겼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습기나 침수피해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했다"며 "아이폰이 다른 휴대폰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보증서 등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아이폰 관련 상담이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애플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애플의 AS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