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거래 정지'… 前 대표 194억원 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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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는 자사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의 배임혐의를 포착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일 전 대표는 자기자본(800억원)의 23.9%에 해당하는 194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게임하이는 공시문에서 "회사에 대한 피해액수의 정확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 혐의자의 변제 등의 노력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액수는 현재 85억원 미만"이라고 알렸다.
이 업체는 일인칭슈팅게임(FPS) '서든어택'을 제작한 개발사로 지난 5월 비상장 게임사 넥슨에 인수됐다. 당시 넥슨 측은 김 전 대표의 지분 29.3%와 경영권을 632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 업체의 대표작 서든어택은 PC방 게임 점유율에서 전체 순위 2위, 장르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게임이다.(게임트릭스, 10월 15일 기준)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