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조달단가 담합업체 관련 법령 따라 강력제재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대기업이 조달단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 해당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시스템에어컨과 TV를 공급하면서 2007년~2009년까지 조달단가를 사전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공정위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해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