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시티 정보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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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유시티(U-City · 유비쿼터스 시티) 정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시티는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시티는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