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 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에 쌓이는 지방세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 민선5기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써야 할 곳은 많지만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최근엔 지방채 발행한도까지 대폭 축소돼 이래저래 정부와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체납자 추적팀과 징수팀을 전례없이 대폭 보강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다. 체납자 관리대상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저인망식 체납관리에 들어갔다.


◆상반기 실적 작년보다 늘었지만…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의 지방세 징수액은 총 26조1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6% 늘어났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는 지난 1~7월 중 3조9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다. 등록세(3조9435억원)도 15.2% 증가했다. 자동차세(1조8383억원)와 레저세(6104억원) 역시 같은 기간 12.3%와 6.7% 각각 늘어났다. 취득 · 등록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기보다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주택 · 토지)이 작년보다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담배소비세(1조4611억원)는 16.7% 줄었고 주행세(1조7761억원)도 8.5% 감소했다.

◆증가율 둔화에 '좌불안석'

문제는 지방세 월별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가을걷이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총액(누계치)기준으로 지난 1월 전국에서 2조9406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2조4017억원)보다 22.4% 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3월(7조2229억원)부터 증가율(21.6%)이 둔화되더니 7월(26조1508억원)에는 6.8%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거래세(취득 · 등록세)는 더 좋지 않다. 지난 1월(1조1546억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1.5%에 달했지만 5월(5조6874억원)에는 18.9%로 '증가율 20%선'이 무너졌고 7월(8조1041억원)에는 11.7%로 낮아지며 '증가율 1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체납세금 징수율 높여라"

이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할 것 없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체납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세수 확충을 위한 고육책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1조44억원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체납자별 전담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월 25개 자치구와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세수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덕분에 취득세 징수율(부과액 대비)을 7월 말 기준 97.5%로 작년(96.5%)보다 1%포인트 높였다. 등록세(99.6%) 지방소득세(95.6%) 자동차세(88.7%) 등 다른 세금도 비슷하다. 작년 말 7000억원이던 체납세금도 8월 말까지 1196억원을 회수해 5804억원으로 줄여놓았다. 지방세 체납액(작년 말 1조422억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57명에 불과한 광역체납처분반을 43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담은 '8 · 29 부동산대책'이 아직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방권 일부와 수도권 전셋값 외에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9년 지방세 징수실적이 2008년보다 되레 줄어든 데다 올 들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상반기 실적(전년 대비 증가율)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증가폭이 매월 줄고 있다"며 "취득 · 등록세 등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지방세 속성 상 주택 · 토지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증가폭 둔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