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장·군수는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추천이 아닌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이 불가해 지역에 따라 유형별 경쟁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