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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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충북도는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고용노동부)에서만 발굴·지원하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충북도 독자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정기업에 대해 5억원이 투입된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면 된다.
도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등 사전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관으로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최대 30명까지 근로자 인건비와 경영·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고용인원,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1년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고시/공고 또는 일자리창출과(043-220-3373)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충북도는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고용노동부)에서만 발굴·지원하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충북도 독자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정기업에 대해 5억원이 투입된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면 된다.
도는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등 사전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관으로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최대 30명까지 근로자 인건비와 경영·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고용인원,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1년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고시/공고 또는 일자리창출과(043-220-3373)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