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병·의원들이 제약사들로부터 약을 싸게 구입할 경우 약가 인하만큼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벌써부터 병원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의원이 싸게 산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제도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혜택을 병원이나 약국, 환자에게 돌아가게 것으로 의약품 상한가와 병원·약국 실제 구입가의 차액 70%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정에 800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를 환자에게 1일 1정 30일치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약값은 2만 4천원. 그동안 환자는 본인부담금의 30%인 7천200원을 부담하고, 건보공단은 1만 6천800원을 병·의원에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1일)부터 병·의원이 약가를 1정당 700원에 구매할 경우 1달치 약값은 2만 4천원에서 2만 1천원으로 떨어집니다. 환자는 30%인 6천300원만 부담하게 돼 900원의 약값을 줄이게 되며 건강보험공단은 1만 6천800원을 지급해 병·의원은 2천100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제약사는 약을 싸게 공급하는데 따른 매출 감소는 물론 다음 해 할인된 만큼 약가 인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병원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들이 제약사에 예상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지방소재 병원들도 기존 거래가격 대비 최소 15~30% 삭감을 제약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의 경우 제약사와 병원간 의약품 직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빌미로 이러한 공정거래와 약사법 위반 논란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