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자동차학원이 무도학원과 함께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철회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만으로는 운전면허 사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상의 공교육 기관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전국 409개로 26개인 국가운전면허시험장보다 훨씬 많다.

연합회 측은 자동차운전학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결국 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의 90%가량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친서민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과세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