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시행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PF 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 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준은 PF 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만 저축은행들이 PF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PF 사업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취급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50억원 이상을 빌려주거나 해외에 PF 대출을 실행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PF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승인 위험,시행사 위험,시공사 및 준공 위험,분양 위험,해외 PF 대출 위험 등을 분석하고 관리해서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했다.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내부 통제조직을 별도 분리하되,어려울 경우 최소한 영업조직과 여타 조직을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