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9일 사업주 박모씨(6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서 1999년 9월부터 선박블럭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업주로 원청업체인 모 조선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 18억여원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112명의 임금 6억여원을 6개월(2010년 1~6월)에 걸쳐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또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기성금을 가압류하자 원청업체와 짜고 도급계약 일자를 허위로 소급 작성해 기성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사업체를 위장 폐업하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항의를 모면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사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허위 신고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체당금은 체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자금이다.

목포지청은 추석전에 체불금품이 해결돼 근로자가 편히 귀향할 수 있도록 수차례 노력했음에도 사업주가 청산 노력이나 청산 의지를 보이질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며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