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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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로까지 동반 성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사업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가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대책은 대기업에 쏠린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가로막아온 납품단가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깎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력업체 대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금을 깎아야 할 때는 감액 이유를 대기업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만 적용되는 하도급법은 2차와 3차 협력업체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들도 내놨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과의 역할 분담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에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하위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12월 민간을 중심으로 발족될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의 동반 성장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