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지역에서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으려면 건축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고시원을 아예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원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고시원을 지을 때 건축허가만 받도록 하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는 인 · 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조례를 바꿔 이르면 연말부터는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고시원을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용적률을 400%에서 250%로 낮춰 신축을 억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 고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준공검사 때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 · 점검을 벌여 불법 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설치 등을 차단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축주에겐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1~2인 가구 주거형태가 독립주거 시설이 아닌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주거지 슬럼화가 우려되는데다 불법 취사행위 사례까지 적발돼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 주택을 개발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