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통(재래)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추석명절 때 전국 95개 재래시장 주변도로 35.9㎞를 대상으로 9일(13~21일)간 주차를 허용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주말과 공휴일의 재래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주차허용 구간과 주차가능 시간대 등 세부내용은 경찰청,중소기업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57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813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달까지 전국 1247개 등록 시장 가운데 733곳에 주차장을 확보했다.하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좁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아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행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허용 보조표지,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활용해 주말·휴일 주차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