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돼, 대학은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3.3%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5배인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