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해외펀드에 비과세 1년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내년말까지 순수익만 과세
전망 밝은 펀드 보유 바람직
전망 밝은 펀드 보유 바람직
해외펀드에 대한 손실상계 처리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정부안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손실상계란 해당 연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전년까지 손실분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1년 더 연장되는 만큼 중장기 전망이 밝은 해외펀드라면 계속 보유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2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펀드 손실상계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돼 시행된다.
정부는 작년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한이 종료됐지만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올해까지 손실상계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해외펀드 수익률이 부진해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자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투자원금)은 지난 24일 기준 44조4000억원인 데 반해 순자산(현재 평가액)은 36조6000억원에 그쳐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7조8000억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이번 1년 연장안이 확정되면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내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고 원금을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된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펀드리서치팀장은 "손실상계 처리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펀드를 무작정 환매하고 보자는 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는 비과세 기간 종료,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올 들어 5조4600억원이 순유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펀드나 브릭스펀드는 1년 더 보유할 것을 권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07년 가입해 여전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인 투자자라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에도 전망이 좋은 신흥아시아펀드나 바닥을 다지는 중국펀드라면 좀 더 보유하면서 원금 회복을 기다리라는 권고다.
반면 해외펀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라면 향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보유 여부를 판단하라는 주문이다. 이 팀장은 "투자원금이 큰 거액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2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펀드 손실상계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돼 시행된다.
정부는 작년 말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한이 종료됐지만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올해까지 손실상계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해외펀드 수익률이 부진해 대부분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자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투자원금)은 지난 24일 기준 44조4000억원인 데 반해 순자산(현재 평가액)은 36조6000억원에 그쳐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7조8000억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이번 1년 연장안이 확정되면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내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고 원금을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된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펀드리서치팀장은 "손실상계 처리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펀드를 무작정 환매하고 보자는 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는 비과세 기간 종료,수익률 부진으로 인해 올 들어 5조4600억원이 순유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펀드나 브릭스펀드는 1년 더 보유할 것을 권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07년 가입해 여전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인 투자자라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에도 전망이 좋은 신흥아시아펀드나 바닥을 다지는 중국펀드라면 좀 더 보유하면서 원금 회복을 기다리라는 권고다.
반면 해외펀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라면 향후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보유 여부를 판단하라는 주문이다. 이 팀장은 "투자원금이 큰 거액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