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형 대부업체들은 지난 7월21일부터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이자율은 대부분 상한선인 44%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24일 대형 대부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곳이 인하된 이자율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발표했다.하지만 업체 1곳은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 상품에서 종전 최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을 적발해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신규 대출이 아니라 종전 대출 상환 후 재대출이나 증액대출 때 종전 최고 이자율(49%)을 적용해 89건을 부당 대출했다”며 “이 중 16건은 실제 이자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 대부업체가 적용하는 금리는 신규 및 재대출 때 연 38.0∼44.0%,대출한도 내 추가대출시 43.5∼44.0%로 조사됐다.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대출은 48.5∼49.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4개 업체 중 12곳이 금리 상한인 44%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대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상담하는 경우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낮은 38%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기존 대출금도 금리를 최고 49%에서 44%로 인하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14개 업체 중 10곳은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을 받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최고 이자율 인하 사실을 고객에게 개별 고지토록 지도했다”며 “이자율 한도 위반,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