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향'도 불쾌하다?

제과업체가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때문에 배상 명령을 받은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쿄토시 미나미구의 주민들이 '과자 제조 공장에서 풍기는 단 냄새에 고통을 받았다'며 제과업체와 교토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15일 아사히의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제과업체에 약 280만엔(약 3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스기에 요시하루 재판장은 "엿이나 카스테라 등 과자 특유의 단 냄새를 장기간 맡으면 불쾌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교토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각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