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SBS 뉴스 보도 영상 중 가슴 일부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던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전파를 타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케이블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 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해당 방송이 나간 후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후두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1억여원을 청구했다.

한편,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뉴스를 보도하며 일광욕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비췄다.

그 과정에서 김씨의 노출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돼 논란이 됐고, SBS는 즉각 문제 부분을 삭제해 "KNN의 방송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