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 16일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의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1개 업체를 고르도록 했다.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3회 이상 유찰되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또 입찰 때는 현장 설명회 일주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입찰 열흘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입찰로 관리업자를 정하게 돼 있지만,세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가 입찰 참여 업체 수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신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컨설팅 사업자로,시·도에 등록한 업체다.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를 비롯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사업 시행 계획 작성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등을 대행하며 서울 243개 등 전국에 389개 업체가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