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임천공업 대표 이모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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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회사돈 4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화기업,건화기계공업 등 6개사의 법인자금 23억원을 가지급금,급여 등 명목으로 처와 회사 직원 명의 예금계좌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임천공업과 동림공업의 자금을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건화에 지원하기 위해 실제 납품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총 35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건화그룹을 운영하면서 횡령 등으로 자신에 대한 회사의 가지급금 채무와 차용금 채무가 늘어나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청업체,협력업체 등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86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면해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이씨의 비자금이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화기업,건화기계공업 등 6개사의 법인자금 23억원을 가지급금,급여 등 명목으로 처와 회사 직원 명의 예금계좌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임천공업과 동림공업의 자금을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건화에 지원하기 위해 실제 납품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총 35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건화그룹을 운영하면서 횡령 등으로 자신에 대한 회사의 가지급금 채무와 차용금 채무가 늘어나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청업체,협력업체 등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86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면해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이씨의 비자금이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