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제2차 저출산 · 고령화 5개년(2011~2015년) 기본계획안'은 저소득층은 물론 자녀 수가 적은 중산층까지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3차 계획이 시행되는 2016~2030년에는 출산율 1.15명(지난해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1명)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령화 대책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50대 베이비붐 세대'까지 대상을 넓혔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저출산 대책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된다. 현재는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휴직 기간(최소 30일,최장 1년) 월 50만원씩 정액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50만원 이상~1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따라서 임금이 많을수록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높아진다. 신청 대상은 가입한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직장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무급 기준 3일에서 유급 3일로 개선한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추면 설비비용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며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육 · 교육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역병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곧바로 상근 예비역으로 편입돼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예비역은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고교 수업료도 면제되고 대학 진학시 국가장학금 지원 우선 순위 혜택을 준다.

고령화 대책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노인 대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2012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도 보험을 적용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은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경총 "부작용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시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육아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입법화하고 주요 선진국에서조차 무급인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린 것 등은 기업의 인력 운영을 크게 제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공교육 부실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공공 보육시설 부족 등 사회구조적 원인이 더 큰 만큼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