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땅값 평가 기능을 강화해 2012년 한국감정평가공단으로 거듭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세우도록 했다. 공단은 한국감정원의 인력과 재원을 활용토록 했다.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 검증,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총괄 및 일부 평가작업,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년여간 준비를 거쳐 2012년 1월 출범한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을 거쳐 평가 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감정평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선 협회가 미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사들은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제정안에 감정평가사들도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땅값이 안정되고 공시가격 변화가 거의 없으면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평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감정원 공단화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감정원을 공단화하면 모든 평가업무에서 손을 떼고 지도 · 감독 업무만 수행하는 공적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