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가연구기금 지원을 중단시킨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항소법원이 다시 해제했기 때문이다.줄기세포 관련 주식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가처분 조치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이번 결정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다.배아줄기세포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뒤 세포 분열과 분화 과정에서 생기는 세포 덩어리로,뼈 혈액 피부 간 등 각종 인체 조직과 장기로 발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10일 AFP 등에 따르면,미 연방항소법원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가연구기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연구 지원을 재개토록 했다.이번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연방항소법원에 하급법원 결정의 이행을 긴급 중지하도록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그룹에 대한 국가연구기금 지원을 임시 중단하게 한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컬럼비아 항소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달 하급심이 내린 중단 결정은 본안 심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만든 연방 연구기금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금지 규정을 바꿔 이를 허용토록 했다.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알츠하이머나 당뇨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연구그룹의 환영을 받았다.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기를 띨 경우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연구기금 지원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을 낸 바 있다.이에대해 8월 지방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바마 정부의 행정조치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배아줄기세포연구 반대론자들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의 개념이 성립되는 만큼 배아 파괴가 수반되는 줄기세포연구를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법원의 1심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경우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은 민간자금만 가능하게 된다.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줄기세포 연구에 정부 예산 210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