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본부세관, 추석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수출과 수입, 화물관리 등 분야별로 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총 260명의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통관지원에 나선다.
긴급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세액심사에 지장 없는 품목은 검사생략을 확대하고, 세액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품 하역에서 반출에 이르기까지 지체가 발생하면 신속 해결되도록 ‘인천항 물류지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청 등 검사검역기관과 선사, 하역사 등 유관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에 대비, 오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환급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에는 관련 서류 심사를 연휴 이후로 미뤄 신청 당일 환급 결정이 이뤄지므로 수출업계의 원활한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세관은 수출과 수입, 화물관리 등 분야별로 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총 260명의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통관지원에 나선다.
긴급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세액심사에 지장 없는 품목은 검사생략을 확대하고, 세액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품 하역에서 반출에 이르기까지 지체가 발생하면 신속 해결되도록 ‘인천항 물류지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식약청 등 검사검역기관과 선사, 하역사 등 유관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에 대비, 오는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환급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에는 관련 서류 심사를 연휴 이후로 미뤄 신청 당일 환급 결정이 이뤄지므로 수출업계의 원활한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