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8일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지주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돼 있으므로, 회사를 분할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이 배정돼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배되므로 법규 충족을 위해 분할 이전에 자사주펀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