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초과 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 전까지 돌려주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 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 정수기 등 외판원,전기 · 가스 검침원,음료품 배달원,연예 보조출연자,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김진현 소득세과장은 "이들 환급 대상자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고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