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광신대 등 전국 30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이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조치로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 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다.

제한대출그룹에는 광신대,남부대,대구예술대,대구외국어대,대신대,루터대,서남대,성민대,수원가톨릭대,영동대,초당대,한려대,한북대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또 극동정보대학,김해대학,대구공업대학,동우대학,문경대학,백제예술대학,부산경상대학,상지영서대학,서라벌대학,영남외국어대학,주성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대학 교육의 질과 대출상환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학자금 정책과는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