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스마트카드가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비카드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최근 이비카드가 한국스마트카드를 특허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비카드는 앞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타인의 기술이 자신의 특허내용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도 2건을 냈으나 지난 7월 각하당했다.이비카드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메모리 주소를 이용한 카드거래 승인시스템 및 그 방법’(2007년 등록)과 ‘온라인/오프라인에 의한 카드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2006년 등록)이다.특허심판원은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가 해당 특허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 지역,이비카드는 경기·인천과 부산 등 중부 이남 지역에서 교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시장점유율은 한국스마트카드가 53%,이비카드는 지난해 마이비카드를 인수해 37%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