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17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정사회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시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MB 악법'으로 규정,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사회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법대치가 정기국회의 새로운 쟁점 사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160여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법안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정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가 선정한 공정사회법안은 집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 연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 설치근거 마련)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교육분야에선 초 · 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에 올랐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공정사회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법 △군인 · 경찰 ·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안이 마련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