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시법 등 강력저지"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160여개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법안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정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가 선정한 공정사회법안은 집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소비자기본법(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 연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 설치근거 마련)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이다.
교육분야에선 초 · 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국립대학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에 올랐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공정사회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보훈심사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법 △군인 · 경찰 · 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안이 마련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