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은 2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0억원의 대여금반환 등의 소송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건은 에이스하이텍이 2008년 10월 100억원 약속어음 위변조 사고신고한 것과 관련된 소송이며, 지난 2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현대 두 소송이 병합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