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여야가 1일 2010년도 정기 국정감사를 10월 4일부터 3주동안 갖기로 합의했다.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감 및 결산심사 일정에 합의했다.오는 17일부터 16일까지 2009년 예산결산심사를 완료하고 1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및 상임위별 주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10월 3일 열리는 점을 감안,4일부터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10월 26,27일 양일간 교섭단체 연설을 갖고 11월 1일부터 5일간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양당은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의 대표연설도 허용키로 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간 대립중인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결론을 내지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결정 후 당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