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연예인 신동엽씨(39)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을 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세입자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측 주장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신씨는 성형외과 등 병원을 운영하는 A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그런데 A씨 등은 월세는 커녕 보증금 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3월에도 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 3억546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