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내달부터 3.3㎡당 479만1천원에서 484만9천원으로 1.2% 인상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자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9월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고시하고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제 투입 비용과 적정 이윤을 보장하려 시행되는 제도로, 재료비.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건축비를 국토부 장관이 매년 3월1일, 9월1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새로 적용되는 기본건축비(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는 3.3㎡당 479만1천원에서 484만9천원으로 5만8천원(1.2%) 상향조정됐다. 국도부는 노무비가 2.07% 오른데다 동관, 패널, 유류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0.4~0.7% 오르고 실제 분양가 상승률은 신규 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이 위축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