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 계정'을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6월 도입한 기간부 예금 제도처럼 초과 자금을 일정 기간 예치금으로 묶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한은이 초과 유동성을 조절할 때 통안채를 발행해 시중 자금을 흡수했는데,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로 자금 유입이 늘어 통안채 발행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기존의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 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91일 이내에서 14일과 28일 위주로 할 예정이며, 최고 낙찰금리를 모든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단일금리 방식이다.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이 계정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필요한 경우 중도 해지를 허용하거나 강제예치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한은은 "통화안정 계정 도입으로 유동성 조절이 원활해지고 통안채 발행 증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이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