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최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여중생인 딸(13)이 늦게 귀가하거나 친척에게서 용돈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악구 자택에서 죽도(竹刀)로 엉덩이나 온몸을 때리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해다.

연합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5월 최양의 성적이 떨어지자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뭐하러 다니느냐"며 6월 말께 이틀간 학교를 보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길이 130㎝인 죽도로 제대로 앉지 못할 정도로 최양을 때리고서 러닝머신에서 1시간 정도 달리게 하거나 3시간 동안 속칭 'PT체조'를 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양이 학교를 결석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인 전처(43)와 담임교사가 자택을 찾아가자 "내 딸 일에 상관하지 마라"며 이들을 내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1년 불화로 이혼한 뒤 주로 중국에서 지내던 전처는 딸에게서 학대 사실을 전해듣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최씨가 무단결석까지 시키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워온 최씨는 "가정교육을 위해 육체적으로 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최양은 어머니와 함께 동작구의 모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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