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과 비용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법률 자문이나 소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서비스가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 법 자체가 친숙치 않고 자칫 비용이 많이 들까 하는 우려에 소송은 커녕 법적인 자문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에서 중기청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중인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가 소상공인들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소득이 26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받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민사는 물품대금이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것으로 단 승소가액이 2억을 넘거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대상 범위가 확대돼 지원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송사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인기입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전국 132로 가능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상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등이 한층 수월해 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