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을 증명하기 힘들다면 '8 · 29 부동산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 폐지됐음에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까지 대출받기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출때 소득 · 신용 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0일 "은행들이 대출 때 담보 대상 주택을 먼저 보고 대출 신청자의 부채상황,자산보유 현황을 감안하겠지만 무소득자에게 집값 50%를 대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금융위 차원의 별도 지침을 내려 보내진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TI가 폐지되더라도 연체가 생기지 않을 확률을 감안해 대출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해 소득을 따져볼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DTI를 100% 배제할지,일정 비율을 유지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100% 배제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은행 사정에 따라 주택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쟁과열을 원치 않는 분위기여서 소득 수준을 따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LTV 규제로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은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0%,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50%,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주택 DTI 폐지 혜택 없다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에는 대책 관련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그 중 '1주택자인데 기존 주택을 이용해 DTI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목적이어서 신규 주택의 거래 없이 이미 갖고 있는 주택만 갖고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법률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DTI 폐지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서 DTI 일시 폐지 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 연 5.2%가 고정금리인지를 묻는 질문도 많았다. 준(準)고정금리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금리변동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연 5.2%가 유지된다.

◆'생애 첫 주택 대출' 과거 인기 힘들 듯

5년 만에 신설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금리가 연 5.2%로 연 4%대 초반인 코픽스 금리(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보다 높아 대출 신청자가 적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4 · 23 대책'에서도 같은 금리로 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했지만 지금까지 1건만 이뤄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은 또 '6억원 이하','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로와 대출받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1년간 시행되면서 폭발적 인기 속에 4조원의 자금이 방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이번에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규호/정재형/김재후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