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7월 인터넷,신문 매체를 통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심장질환·고혈압·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코큐텐’,변비치료·이뇨작용·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내세운 대상의 ‘마시는 홍초’ 등 326건은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또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식품을 판 해외 사이트 526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사에 통보해 접속차단과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이같은 사례 발견시 식약청 홈페이지‘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가까운 시·군·구청의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