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에 참여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 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로 현재 서울시내에는 3만1582동이 있다.이 건물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여하는 등 관례적으로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왔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서울시가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

새로운 기준안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했다.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을 설립한 뒤,‘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을 만들면 조합원 자격과 권리·의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와 관련된 재개발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까지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인정받아온 만큼,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도정법령은 허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