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최근 신축한 K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수협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지난달만 해도 수협이 내놓은 '고시원 사업자 대출'상품을 통하면 고시원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50%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수협 관계자는 "준주택 개념 도입으로 고시원도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법무부의 질의 회신을 토대로 이달부터 고시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고시원에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시원 등 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공문을 수협 등 금융사에 보내기로 24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이 준주택이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바뀐 것이 없어 주택으로 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수협 등이 고시원을 주택으로 간주한 것은 준주택 개념을 잘못 받아들인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발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서 준주택 개념을 혼동한 일부 금융사들이 대출에 혼선을 빚었다.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이 대표적으로 그동안엔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준주택 개념 도입으로 대출 시장에선 주택으로 간주돼 대출 한도가 50~80% 선으로 줄었다.

주택으로 간주돼 건물주가 파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소액 임차보증금 제도를 적용받아 일정 부분의 자금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돼 실제 대출금액은 더 감소한다.

수협 등 금융사들은 이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 때 적용하는 LTV 규제를 고시원에도 적용,혼선을 빚었다. 대출을 받으려던 수요자는 갑자기 줄어든 대출 한도를 이유로 민원을 냈고,수협은 이달 들어 17일까지 대출을 일시 중단시켰다.

수협의 경우 이달 '고시원 사업자 대출' 실적은 1건(5억원)에 그쳤다. 작년 10월부터 7월까지의 103건(473억원)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와 수협은 준주택을 둘러싼 대출 혼선에 대해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고시원이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지난달 20일 국토부에 질의했으나 구두로만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들었고,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 질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주택이라고 알려와 LTV 규제를 적용해 대출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는 공문을 수협에 보냈으며,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법무부에 질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