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비율은 52.3%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이 80%를 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