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연말까지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50~60%를 부과하는 것을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상환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포인트를 늘려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 · 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