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0곳에 설치해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8개 경제단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