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은행 제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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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방금전 2시30분부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9개 은행과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9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잠시후 윤곽을 드러냅니다.
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오늘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 등 9개 은행(한국씨티, SC제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소속 임직원 6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키코를 부실 판매한 9개 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했지만 은행과 기업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것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강 전 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를, 직원 80여명은 경징계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의 경우 문책경고나 업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등기이사인 임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업무정지를 받으면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14일부터 한달간 42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리디트은행(BCC)의 지분 인수와 사외이사 문제,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 제작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