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계는 과속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등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제품이다.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차량의 운행경로도 기록한다.원거리정보인식기술(RFID) 부가기능을 장착하면 운전자의 근태와 운행 중의 영상 정보도 기록이 가능해 차량용 ‘블랙박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USB나 무선전송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기존 차량의 경우 버스와 일반택시는 2012년 말까지,개인택시와 화물차량은 2013년 말까지 장착해야 한다.
최호순 코리아타코 부사장은 “새로 출시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줘 교통사고 줄이기에 효과적인 기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