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대형 증권사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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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18일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도입에 따른 증권업종의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놨다.
이 증권사 정길원 연구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증권주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콜머니 차입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고 단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콜머니 차입과 관련해서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본규모가 넉넉하고 실제로 자기자본 수준까지 콜을 차입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콜머니 차입이 가장 많은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2010회계연도 1분기 자기자본 대비 평균잔액은 65%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6월의 경우 증권사 전체의 콜머니 평잔은 12조7000억원, 자기자본의 36% 수준이다.
유동성비율 규제 또한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정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증권사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구성된다"며 "대형사들은 유동부채 대비 국공채의 비중만 50%에 달하고 유동부채 대비 채권 전체로는 92%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형사의 경우 유동성비율은 120% 이상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부 회사채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은 국공채 비중을 늘리거나 회사채의 잔존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등의 운용상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고 정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채 금리에서 파생되는 이자수익의 감소를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극히 미미하다"며 "CMA 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선제적인 기준 설정이라고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이 증권사 정길원 연구원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증권주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콜머니 차입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고 단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콜머니 차입과 관련해서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본규모가 넉넉하고 실제로 자기자본 수준까지 콜을 차입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콜머니 차입이 가장 많은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2010회계연도 1분기 자기자본 대비 평균잔액은 65%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6월의 경우 증권사 전체의 콜머니 평잔은 12조7000억원, 자기자본의 36% 수준이다.
유동성비율 규제 또한 대부분 충족할 것으로 정 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는 "증권사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구성된다"며 "대형사들은 유동부채 대비 국공채의 비중만 50%에 달하고 유동부채 대비 채권 전체로는 92%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형사의 경우 유동성비율은 120% 이상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부 회사채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은 국공채 비중을 늘리거나 회사채의 잔존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등의 운용상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고 정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채 금리에서 파생되는 이자수익의 감소를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특히 대형사의 경우 극히 미미하다"며 "CMA 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선제적인 기준 설정이라고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