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은 17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게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해지후 실물(자사주)은 반환된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