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되기 전 5년 동안 항공사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마일리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자이기도 했고요.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라는 직함과 SBS 'TV로펌 솔로몬',MBC '무한도전' 출연 경력으로 유명한 장진영 서일법률사무소 변호사(40 · 사진).그가 이번에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하게 축소한 신용카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지난 10일 승소했다.

씨티은행은 이번 소송에서 "카드 회원약관에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했고 마일리지를 축소하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제정한 표준약관에도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법원은 그러나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기준 변경은고객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줘야 한다"며 "씨티은행은 약관에 내용을 명시했을 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은행이나 카드사가 약관에 사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거나 중요부분이 변경됐다는 것을 문서상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법대 출신인 그는 1995년 모 항공사에 입사,운송팀에서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1997년 사내 법무팀으로 발령받아 다시 법률 서적과 씨름하면서 법조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0년 회사를 나와 공부를 시작,2004년 사시에 합격했다. 그는"가솔린자동차에 비해 오히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디젤자동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