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요금이 앞으로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사업자별로 보면 SKT가 228개, KT가 112개, LGU+가 83개이며,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이달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보통 3개월) 꼭 가입해야 개통 된다고 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으며,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